(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00여만 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5.24%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소유주들의 의견접수가 급증한 가운데, 내일부터 최종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한 전국 1,339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구도 각각 9%대와 6%대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역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울산과 경남은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떨어졌다.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기준으로 9억에서 15억 사이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7%대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주 의견은 모두 2만 8700여 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보다 22배,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했을 땐 무려 64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감정원의 추가 조사와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두 6,183건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단독 등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인터넷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