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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수용…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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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올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기존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공수처법을 함께 수용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 제안 등 2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것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명의로 발의한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는 점"이라며 수용 배경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과 기존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여야 4당 합의안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포함하며 '범죄'에 초점을 둔 것이나, 바른미래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적인 차이는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에서 발생한다.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으나 바른미래 법안은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합의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바른미래당 안은 실질적 견제 장치가 필요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을 별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와 행안위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을 별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와 행안위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권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안은 독립된 수사처장(공수처장)이 수사처(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한다"며 "이는 여야 4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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