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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2 공수처법', 기존 합의안과 차이점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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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29일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존 여야 4당이 발의한 합의안과의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권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일단 여야 4당 합의안과 권 의원 법안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범죄행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큰 틀에선 뜻을 같이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으로 한 데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권한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여야 4당 합의안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두고 있다. 반면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권 의원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한 여야 4당 합의안에 더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도 포함됐다.

이는 여야 4당 합의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것과 달리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데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권 의원 법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를 결정하기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합의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바른미래당 안은 실질적 견제 장치가 필요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안은 독립된 수사처장(공수처장)이 수사처(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한다"며 "이는 여야 4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기소심의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중재안 수용 여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나온 게 기소심의위원회"라며 "여야 4당이 애초 합의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며 "원래 민주당 안에도 '불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당초 원안을 바른미래당이 반대해서 뺐는데 같은 성격이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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