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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남북 정상 걸었던 '도보다리' 민간인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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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남북 정상이 나란히 걸었던 판문점 '도보다리'가 내달 1일부터 민간인에게 개방된다.

국방부는 29일 "남북 합의 이행과정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5월 1일 남측지역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작년 10월부터 민간인 JSA 견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남북 군인들이 최근접 거리에서 근무하는 JSA 민간인 견학이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판문점 도보다리의 한국군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에서 한국군이 근무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판문점 도보다리의 한국군26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에서 한국군이 근무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4·27) 1주년을 맞이하여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향후 이루어질 남북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 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파란색 '도보다리'와 기념 식수 장소 등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견학 장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건물 앞까지만 개방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들이 분단과 대립의 장소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된 판문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특히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우리측 경비병들의 안내로 향후 남북이 함께 근무할 초소를 확인하는 등 '비무장화'된 판문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평화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음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는 판문점 남측지역 견학 재개를 계기로 (판문점) 북측지역까지 견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JSA 남측지역 견학 재개를 계기로 JSA 자유 왕래 협의가 촉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남·북·유엔사 3자는 JSA 자유 왕래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JSA 공동근무 및 운용규칙 마련을 위한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군과 유엔사가 만든 안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북측의 검토가 끝나지 않고 있다.

군 통신망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중인 이 규칙안이 제정되면 JSA 자유 왕래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는 작년 10월 25일부로 모두 철수했다. 기존에 설치했던 감시장비도 위치를 조정했고, 자유 왕래에 대비해 JSA 북측지역에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를 1개씩 신설했다. JSA 남측지역에도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 1개씩이 새로 들어섰다. 이들 초소에는 남북 비무장 군인(민사경찰)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남북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을 보다 많은 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JSA 비무장화에 합의했다"면서 방문객들이 JSA 내에서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문점 견학은 내달 1일부터 30~45명 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재개 첫 주는 통일미래세대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점차 견학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견학 신청 방법은 일반 국민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4016)로, 학생과 교사, 공무원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dialogue.unikorea.go.kr),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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