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법정 휴일 ‘근로자의날’ 은행-우체국-병원-택배 운영은?…5월 1일 은행 업무 ‘휴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되기 때문.

이에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 연합뉴스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은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진료를 실시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반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인 것.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