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음란물 53만건 유포 '김본좌' 50배 유통한 20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인터넷을 통해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37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음란물 유통 (CG)[연합뉴스TV 제공]
음란물 유통 (CG)[연합뉴스TV 제공]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 4천여 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김본좌는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