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2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위 등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고,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그가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보인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측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래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와 황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한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도 마약투약 혐의였고, 박유천과 동일하게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했으나, 하일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하일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혐의를 시인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며 "하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연예인이고 초범인 점, 범죄 수법 등 범행 사실이 유사한 점, 영장실질심사 일시가 불과 보름 차이였는데도 법원 판단결과는 180도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