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궁금한 이야기Y’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괴물의 얼굴…테러범-음란범 만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궁금한 이야기Y’에서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왜 괴물이 되었는지에 대해 파헤쳤다. 

2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지난 17일 모두가 잠든 새벽,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복도를 뒤덮자 요란한 화재 경보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SBS‘궁금한 이야기Y’방송캡처
SBS‘궁금한 이야기Y’방송캡처

 

점점 거세지는 불길에 놀란 주민들은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고, 화마 속에는 대피하는 이들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있었다.

중앙 계단에 서서 주민들이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양손에 쥔 칼을 사정없이 휘둘렀다는 남자, 그는 이 아파트 406호에 사는 주민 안인득이었다.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5분 동안 무려 열한 명을 흉기로 찌르고 다섯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9년 전에도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했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조현병을 진단받아 3년의 보호 관찰형을 받았고, 가족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몇 년간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가 엘리베이터에 오물을 투척하고, 윗집을 위협하는 등 평소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에서 드러난 그의 행동은 우발적인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아닌 미리 계획된 범죄일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그가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붙일 준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다. 

 

SBS‘궁금한 이야기Y’방송캡처
SBS‘궁금한 이야기Y’방송캡처

 

두 번째 이야기는 점점 더 정교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야기를 파헤졌다. 

지난 해 12월 18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부산 지하철 감전역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지하철 역내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테러 예고 문자가 112 상황실에 접수된 것이다.

갑작스레 닥친 긴급 상황에 지하철 운행은 중단되고 역사는 잠정 폐쇄됐다.

하지만 경찰특공대와 군 병력까지 동원된 30여 분간 대대적적인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결국, 허위 신고로 결론을 내린 경찰은 신고 접수를 한 휴대 전화번호의 명의자 추적해,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하소용(가명)씨를 찾아냈다.

그런데, 전화번호의 주인인 하소용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수상한 남성에게 걸려온 전화에 의해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벌어졌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하소용씨의 누나에게 '누나 오늘 좀 만나자', 'XXX 한 번만 하자 진짜로'라는 내용의 문자가 전송됐고, 또 하소용씨의 아내에게는 '오늘 밤 안 들어 간다. 이혼하자. 우리 서류는 내일 보낼게'라는 문자가 전송되기도 했다.

하소용씨에게 벌어진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휴대폰 전화부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음란한 문자와 욕설 가득한 문자가 전송됐다는 것이었다.

가족, 친구, 거래처 직원 등 실제 소용씨의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는 그의 지인들은 소용씨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큰 충격을 받은 건, 저질스런 음란 문자를 받은 여성들이었다고 했다.

아내, 딸 지인, 누나에게까지 전송된 음란 문자 심지어 잠자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한 여성 지인과는 아직까지도 오해를 풀지 못했다고 했다.

하소영씨는 이 모든 일이 그 날 아침에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유명 캐피탈 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에 속아 1200여만 원을 송금한 후,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그들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이 모든 것이 '중국 보이스 피싱 사기단'이라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줬다. 

SBS‘궁금한 이야기Y’은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