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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나경원-이은재-민경욱-장제원-정진석 등 18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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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 고발장도 접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자행되고 있는 한국당의 국회 불법점거 등 실력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국회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은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라며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되어있으며 특히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더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당내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 중"이라며 "오늘 1차 고발하고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는 아래와 같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대한 법조항이 명시되 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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