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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조선일보, 한겨레 측 보도에 정면 반박 “정정보도 요구+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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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한겨레의 보도를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25일 조선일보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겨레신문은 4월25일 “수원대가 TV조선 출범 때 50억원을 출자해 매입했던 TV조선 주식 100만주를 지난해 조선일보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선일보가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면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많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한겨레 홈페이지
조선일보-한겨레 홈페이지

1) 조선일보와 수원대(고운학원)는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 때 공정거래법이나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2) TV조선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설립 이후 이뤄진 총 17건의 주식 거래 사례 가운데 긴급 매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액면가(5000원)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조선일보나 TV조선이 당사자가 아닌 3자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수원대가 액면가로 주식거래를 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TV조선은 또 2015~2018년 4년간 연속 흑자를 내면서 기업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6년 4월, TV조선이 2018년 7월쯤 증시상장을 할 경우 주당 가치를 8314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 조선일보는 TV조선 설립 당시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를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겨레의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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