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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선진화법 '국회 회의 방해죄' 출입방해는 징역 5년, 특수매체기록 손상은 7년…이은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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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국회 선진화법이라 흔히 이야기되는 내용은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2012년 5월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거나, 소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 안건 신속 처리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내용과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규정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은 국회법을 조목조목 찾아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국회법 전문 보기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제' 국회법 85조

먼저 가장 많이 논의되는 패스트트랙 '안건 신속 처리제'는 국회법 85조에 명시되 있다.

85조의 핵심내용은 심사기간에 대한 것으로, 의장이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특히 85조 2항의 '안건의 신속 처리'가 흔히 이야기되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것이다.

국회법 85조 2항의 내용은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는 절차 및 의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국회법 106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은 국회법 106조에 명시되 있다.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 57조

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규정해, 의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가 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원의 선임 및 개선' 국회법 48조

문제가 된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선임과 개선에 해당되는 48조가 관련된다.

48조 6항이 문제가 되는데, 6항은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당론과 다른 경우 혹은 당지도부에 해당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지와 다른 경우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에서 주장이 갈리고 있다.

'의안 자동 상정' 국회법 59조

의안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강제하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166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의 발의 자체를 막는 것을 국회 회의 방해죄로 규정해 징역 5년형이라 발언한 내용도 국회법 제 166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특히 166조 2항은 처벌이 더 무겁다.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팩스를 손상시켰거나, 법안을 직접 찢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이은재 의원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 막는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 직원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를 막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 막는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 직원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를 막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 막는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 직원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를 막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 막는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 직원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를 막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은재 의원이 법안을 찢는 동영상이 이미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 보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도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회법 165조와 166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어제와 같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방해한 국회의원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벌을 받게 되면 이분들 다 다음 번 총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 고소해라, 고발해라 그러면서 끝까지 불법적으로 회의장 진입을 방해했고요. 그다음에 채이배 의원의 경우에는 회의장에 아예 갈 수 없도록 채이배 의원실 자체를 점거하고 6시간 동안 감금을 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의 모든 행위들을 놓고 볼 때 확실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개입돼 있던 모든 국회의원들은 법 집행에 따라서 향후 총선 출마 자체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해 사전에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단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식은 직접인편으로 법률안을 갖다 주는 방법이 있고 팩스라든지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 의안과를 한국당의 당직자, 의원들이 다 장악을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의 의안과 직원들도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보니까 법안이 팩스로 제출되고 직원이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 팩스를 받은 직원의 법안을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 뺏어서 찢어버리는 장면이 동영상에 잡혀있더라고요"라며 법안 팩스를 이은재 의원이 찢어버렸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경우 면책특권이 있어, 임기 중에는 처벌받지 아니하며, 임기 종료 후부터 공소시효가 작동되면서 처벌받을 수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반드시 처벌받게 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이번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낙선되야 하며, 낙선과 동시에 검경의 수사가 착수될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이 이번 회의를 방해하거나 법안 제출을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고발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대부분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 핵심 내용
국회 선진화법 핵심 내용


패스트트랙 즉 안건의 신속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제85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의 자동 상정과 관련된 59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106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06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문제가 된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선임과 개선에 해당되는 48조가 관련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소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제57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 4. 16.>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개정 2019. 4. 16.>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19. 4. 16.>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한 165조와 166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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