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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사보임 이유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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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또다시 교체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임 의원으로 사보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이 문서에는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결국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 사개특위 권은희→임재훈으로 사보임25일 오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 연합뉴스
바른미래, 사개특위 권은희→임재훈으로 사보임25일 오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 연합뉴스

당초 권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상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사보임계 제출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과 통화했다고 소개하면서 "권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사보임을 당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어 "권 의원은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수처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김 원내대표가 또다시 불법으로 권 의원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권 의원이 법안 내용에 대해 다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사보임 절차를 단행했다"며 강제 사보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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