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 8일 로버트 할리는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해 체포 이틀만인 10일, 로버트 할리는 석방됐다.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 사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로버트 할리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이후 1986년부터 미국 출신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하며 예능프로그램 및 TV광고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구사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그는 좋은 아버지, 남편, 선교사로 대중에게 인식돼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다.
로버트 할리는 온라인 마약 유통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그의 필로폰 구매 정황이 포착되면서 체포됐다. 그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고 알려졌다. 이 수법은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이 높은 독일의 암호화 메신저(텔레그램)를 사용했으며 마약을 구매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통장 입금 방식의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나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 회로를 경찰이 발견하며 로버트 할리의 마약 구매가 드러나게 됐다.
한편 로버트 할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외국인학교 운영 과정에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