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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학교, 학부모 노출 심하면 교내 진입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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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티셔츠와 스카프 차림으로 왔다고 딸 입학 거절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아이를 데려다주러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에게 잠옷과 레깅스 착용을 금지하는 드레스코드(복장 규정)를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제임스 매디슨 고교의 칼로타 아웃레이 브라운 교장은 이달 초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잠옷이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교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통지했다.

새 규정에 따라 잠옷 외에 레깅스, 새깅팬츠(가운데가 축 늘어진 바지), 짧은 반바지, 짧은 드레스, 가슴이 깊이 파인 상의를 입은 학부모는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또 새틴캡(잘 때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모자), 헤어롤, 샤워캡을 머리에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학교에 아이를 마중나온 학부모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학교에 아이를 마중나온 학부모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브라운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거나, 어딘가를 방문하거나, 구직 신청을 하거나, 집 밖에서 누군가를 찾아갈 때 입어야 할 적절한 복장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 복장 규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드레스코드는 한 학부모가 티셔츠 드레스와 머리 스카프 차림으로 학교에 왔다는 이유로 딸의 입학을 거절당한 사건 직후에 공지됐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육계는 이 고교의 조치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새틴캡을 쓰고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왔다가 새 드레스코드 공지문을 받았다는 로즈메리 영은 지역 방송인 KTRK에 "학부모가 어떻게 와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아들의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나온 것이라고 항변했다.

휴스턴 교사연합의 제프 카포는 "머리에 롤러를 꽂은 채 왔다고 누군가를 돌려보내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이 독단적으로 포고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내용은 다소 계급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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