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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일종의 협상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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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패스트트랙의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패스트트랙이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유치원 3법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업이 은행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를 심사하여 A∼D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A등급(최우수)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정상), B등급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피해를 입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은 부실 증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부실 징후 기업), D등급은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될 때(법정관리) 내려진다. 판정에 따라 A, B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되며, C등급은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반면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말한다.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도 불린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 권한을 부여한 경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협상권(Fast Track)를 부여받은 대통령은 국제무역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신뢰성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무역 또는 기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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