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미얀마 대법원은 23일 국가기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로이터 기자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미얀마 대법원은 이날 최종심에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했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중형을 언도받는 로이터 소속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 로이터 기자에 대한 상고 기각 이유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는 그간 협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기자는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2017년 12월 체포됐으며 1심과 2심에서 '국기기밀법'을 위반으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미얀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간 변호인단과 가족은 "대법원의 최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와 론과 초 소에 우를 석방하기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전통명절인 '띤짠(Thingyan)'을 맞아 9000여 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했지만 이들은 기자 2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 인권단체와 각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유죄선고가 부당하고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한 공로로 올해 퓰리처상 국제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