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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김제동’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조국 민정수석은 아쉽지만 찬동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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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2일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립안을 신속 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소식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4당은 내일(23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공수처에는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갖는데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 7,000여 명 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장은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무시할 수 없었고 선거법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대한 입법 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정개특위가 만든 안에서 합의됐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 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이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발하며 4월 국회는 없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상황에 나 대표가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다며 국회가 없다는 말은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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