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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별세…독재정권 고문 후유증과 파킨슨병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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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께 별세했다. 향년 71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김 전 의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최근 파킨슨병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홍일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목포 출신으로 가족과 상경한 김 전 의원은 대신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이 때의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고, 파킨슨병까지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신안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 의원 시절 파킨슨병이 발병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이 무렵 동교동에서 서교동으로 이사해 최근까지 머물렀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미국을 수차례 오가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전 의원은 2004∼2006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내면서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기여했다. 중국 옌타이(烟台)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동아시아 외교에 조예가 깊었다.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수척해진 모습으로 휠체어를 탄 채 조문객들을 맞았다. 김 전 대통령 임종 당시 "아버지"라고 어렵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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