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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경수 법정 구속은 감정적 판결, 억울한 옥살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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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8회에 출연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이 감정적 판결이었다며 해당 재판부를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법정 구속 판결에 현직 판사들도 의아한 입장을 보였다며 김경수 지사가 77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의 불리한 내용만 받아들였다며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재판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재판했다면 무죄라는 것이다.

한편, 김경수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 반박했다.

당시 김 지사의 운전기사 휴대전화와 동기화되어 있는 구글 타임라인은 사용자의 이동 동선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기억에만 의존했던 와중에 정확한 시간이 특정된 것이다.

변호인단 주장에 따르면 김 지사가 파주 아지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쯤이며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1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김 지사 측은 그동안 1시간가량 식사를 마치고 경공모 회원들과 헤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식사를 마친 8시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주장한 드루킹 측의 주장이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루킹 일당의 조작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드루킹이 수사 중에 작성한 노트에는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형량이 가벼워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이 노트는 2차 공판에서 밝혀졌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우상호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드루킹처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거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를 도왔다며 자녀들 이력서를 가져와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에서는 늘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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