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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가로채널’ 이태곤, 폭행피해사건으로 힘들었던 몸과 정신 낚시로 다잡아…‘2017년 폭행 시비 사건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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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가로채널’에 이태곤이 출연해 지난 2017년 폭행 시비 사건부터 취미생활, 데뷔전 광고에 출연한 계기, 결혼관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8일 ‘가로채널 막강해짐‘코너에 출연한 이태곤은 2017년 폭행 시비 사건을 조심스레 물어본 MC 강호동의 질문에 당시 사건을 회상하며 “싸우는 분위기에서 싸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느닷없이 공격을 뒤에서 당했다. 생각지도 못했었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 코뼈가 부러졌었고 순간 눈이 돌아갈 뻔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판단이 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끝까지 참았다. 순간적으로 내가 연예인인걸 후회했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화가 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판사에게도 “손을 대자고 하면 못 댔겠습니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제 직업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기에 참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태곤 폭행 시비 사건이란 지난 2017년 1월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이태곤에게 두 명의 남성이 시비를 걸어 그를 무자비로 폭행한 사건이다.

‘가로채널’ 방송화면 캡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태곤의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내가 닦아줬다. 폭행한 30대 남성과 일행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더니, 이태곤이 나가자 뒤따라나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 당시 이태곤은 공인이기에 저항하지 않고 계속 맞기만 했다고 한다. 이에 두 남자는 저항하지 않는 이태곤을 계속해서 폭행했다고 한다.

다행히 가게 사장님의 신고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으로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드라마 출연이 모두 취소됐으며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태곤은 폭행으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았으며 예정된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액으로 3억 99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배상하겠으나 추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는 배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3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지난 2017년 1월 사건이 발생된 이후 5월에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곤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쌍방 폭행으로 거짓 진술을 해 금전적 피해를 당했으므로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전했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를 통해 쌍방폭행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무고죄까지 죄를 가중하게 됐다.

당시 1심 판결에서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가해자는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면서도 그저 반성하고 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한밤의 TV 연예’ 방송화면 캡처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

이태곤은 폭행사건으로 힘들었던 몸과 정신을 낚시로 다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곤은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데뷔했으며 1977년 11월 27일생으로 올해 나이 43세다.

그는 데뷔전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 학사 출신으로 수영강사를 했었다고 한다. 또한 우연한 기회에 자동차 광고에 출연하게 돼 그 계기로 1년에 24편의 광고를 찍게 됐다고 한다.

‘가로채널’에서 여자친구의 여부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태곤은 "저는 어차피 일찍 결혼하면 안 되는 운명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면 이혼하게 된다더라. 늦게 갈수록 좋다. 지상렬이 먼저 가야 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가로채널’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 SBS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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