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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양예원 ‘성추행·노출 사진 유포’한 40대 2심도 실형 선고 "기뻐만 할 일인가, 민사 손해배상·댓글 소송 진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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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재판부는 오늘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40대 최모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양씨는 서부지법을 나오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예원 / 뉴시스
양예원 / 뉴시스

양씨는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양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사실 수사기록으로 봤을 때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최씨 측은 사진 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면서 지난 2월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과거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미투(Me too)'의 일환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양씨 등이 참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됐다. 

실장 정씨는 경찰 조사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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