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빌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 등 모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1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일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이용했으며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키고 업소 밖에서 관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파트에 성매매업소가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지난 17일 체포·압수영장을 받아 현장을 단속해 현금 186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방침이다.
울산 경찰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성매매 사범 14건을 단속해 91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4/18 15: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