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프키라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북측과 관련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중국, 몽골 등 주변 국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북한 내 발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에서 계기 시에 ASF 관련 (남북 간) 협력 필요성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 간 협력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계기 시에 북측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돼지열병이라 불리는 ASF는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형성 열성 전염병이다.
이는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 유입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전파가 빠른데다 이병률·폐사율이 높지만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다.
최근 들어서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인천·제주·평택·청주 등에서 국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2차례 나온 바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해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확진 판정에도 살처분하지 않는 질병 139종의 신고 포상금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
경제·사회·환경적 파급력이 매우 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한해서는 양성 확진 시 신고 포상금을 10배 높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심개체를 신고만 해도 10만원을 준다.
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60만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통일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이 이른바 ‘남측 접촉금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북측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이 없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