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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경영, “WTO 제소 승소,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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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는 주변 지역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제한했고 2013년 9월,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격인 DSB(분쟁해결기구)에서 패소, 올 4월 12일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WTO 역사상 식품위생 분야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최초로 알려진다.

후쿠시마를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일본 아베 총리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정장 차림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해 주먹밥까지 먹으며 홍보에 나섰다.

최경영 KBS 기자는 1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도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최 기자 설명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8년 만에 풀릴 가능성>이라는 보도를 통해 한국이 패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일본이 승소 이후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경우 WTO 협정 준수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신인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1심 패소 후 1년 넘게 우리 정부가 뭘 준비했는지 의문...WTO판정이 한일관계 악화에 새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한국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허윤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이번 판정은 의외...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계속 금지돼 한-일 관계 경색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한국, 예상 깬 WTO 역전극>(4월 13일)

사실상 조선일보는 결과가 어떻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최경영 기자는 조선일보가 친일적인 보도를 그동안 많이 해 왔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3월 14일, <전 세계 미세먼지 사망자, 흡연 사망자보다 많다>라는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보다 심한 방사선에 내모는 것과 같다.”

최경영 기자는 이 기사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후쿠시마는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노동자들이 피폭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으며 BBC 등 전 세계 언론도 보도한 상황이다.

국내 언론도 후쿠시마가 여전히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며 기계조차 멈춰 버리는 곳이라는 점을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써 기사라는 것을 쓰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산유국도 원전 짓는데...탈원전은 무지와 이념의 결과>라는 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해산물도 방사선 오염을 걱정할 필요 없이 먹어도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기사라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 중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급속하게 원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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