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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9년 복역 전과자, 직장동료 성폭행으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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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강도살인으로 19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1년여만에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한 직장 동료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 안에서 사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마구 때련 뒤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 뉴시스

그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안심시킨 뒤 인적 드문 공사현장으로 차를 몰고 가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11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9년만인 2016년 8월 가석방됐고 1년여만에 다시 몹쓸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칸트의 명언에 의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1년여만인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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