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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차명진 전 의원 주장대로 세월호 보상금이 10억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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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막말을 쏟아냈고, 해당 막말 기사의 댓글엔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이것으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막말만 문제라고 인식하고 보상금이 10억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해 역시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러한 막말을 비판한 기사의 댓글에서도 '정부 보상금이 10억원'이라는 차명진 전 의원의 주장이 여과없이 받아들여져 더 큰 문제가 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연합뉴스가 팩트를 체크해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세월호 희생자 180명의 유가족은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적배상금·위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게 인적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을 합쳐 개인당 평균 4억7천만원, 일반인 희생자에게는 평균 4억2천5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일반인 희생자 중 단원고 교사 10명에게는 7억3천만원이 지급됐다.

일부 유족은 이 배상금과 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유족에게 총 72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은 희생자 개인당 평균 6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데, 희생자 일실수입(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위자료,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

부모와 형제자매 등 6명이 함께 소송에 참여해 최대 7억여원 지급 판결을 받은 유족이 있으나 대부분 5억~6억원 선에서 배상금이 책정됐고 희생자 20여명의 유족 배상금은 3억원선에서 결정됐다.

다만, 이 소송은 일부 유족과 청해진해운이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판결에 따라 배상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정부 지급 배상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일반 국민과 경제계로부터 모아 전달한 국민 성금(개인당 2억5천만원)과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개인당 10억원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단지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만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전국민에게 퍼트려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두번이나 유린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정진석-차명진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위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앞서 5.18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도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

김순례-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김순례-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계속되는 망언에도 자유한국당은 복지부동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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