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경기도 성남의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YTN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입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