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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팬미팅' 사기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국격과 방탄소년단 명예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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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을 열게 해준다고 속인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황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니 최씨가 당시에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국격을 떨어뜨리게 해 외국인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 회복도 안 돼 엄벌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양형을 줄일 수 있겠냐"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방탄소년단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앞서 1심 역시 "최씨는 일본인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해 일본 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예인 콜라보레이션(콜라보) 제품 업체 대표인 최씨는 지난 2017년 1월 유료 팬미팅 및 이벤트를 개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업체를 속여 총 6억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최씨는 일본 내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독점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챙기고, 유사수신 거래로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최씨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빅히트와 계약해 방탄소년단의 이름과 초상 등을 프랑스 백팩 등에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계약에 유료 팬미팅 등에 대한 것은 없었으며, 최씨가 과거의 계약을 근거로 다른 권리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최씨는 J사 채무가 20억원에 이르고, 해당 계약 유지를 위해 매월 소속사에 지급해야 하는 3억3천만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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