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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여성들 자유 찾았다”…낙태죄 헌법불합치, 설리-손수현 ★들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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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를 비롯해 스타들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7년 2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은애-이선애-서기석 헌법재판관-유남석 헌재소장-조용호-이석태-이종석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 제공
이은애-이선애-서기석 헌법재판관-유남석 헌재소장-조용호-이석태-이종석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이같은 결정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설리-손수현 인스타그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그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과 시민 등 500여명은 11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 도로에서 환영 집회를 열고 “낙태죄는 폐지됐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스타들 역시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이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란 글을 덧붙이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배우 손수현도 동참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만세를 하는 듯한 포즈의 반려묘 사진을 올리며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라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뻐했다.

이어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글을 덧붙이며 낙태죄 폐지를 위해 힘쓴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설리와 손수현의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눈물 나려고 하네요”, “감개무량 합니다”, “역사는 진보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너무 멋집니다. 응원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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