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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내년까지 법률 개정 주문 ‘오늘밤 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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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소식을 전했다.

11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오늘밤 브리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 출연한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에 실효성을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임신 초기 낙퇴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시각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내년인 오는 2020년까지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을 했다. 이에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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