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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로버트 할리(하일), 마약 구속영장 기각 →‘라디오스타’는 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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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10일 뉴시스는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뉴시스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하 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야한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한국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87년 현재의 부인 명현숙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하일이 자신의 종교인 몰몬교를 선교하기 위해 한국에 오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원조 귀화 외국인 방송인인 하일은 그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서 유창한 부산사투리와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그의 마약 투약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1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 예정이었던 로버트 할리의 촬영분은 모두 통편집됐다. 

MBC ‘라디오스타’ 캡처

9일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이번주 수요일 방송 예정으로 이미 녹화가 끝나고 편집을 마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띄웠다. 

이어 “이번주 수요일 방송 예정으로 이미 녹화가 끝나고 편집을 마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제작진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과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해 방송 전까지 로버트 할리 관련 내용과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해 시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서는 로버트 할리의 모습은 통편집됐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근데 편집 너무 잘해서 이상한 점을 못 느꼈음”, “진짜 로버트 할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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