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황하나 마약, 유명 연예인 A씨 수사 본격화→통신 영장 신청…마약 권유 연예인 A씨 누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폭로했다. 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연예인이 남성인 것, 유명연예인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다.

황하나 씨가 밝힌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다고 밝힌 연예인 A씨가 누구일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 A씨의 단서는 남성, 유명 연예인이다는 진실 뿐이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2017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2018년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황하나 마약 / SBS ‘8뉴스’ 방송캡처
황하나 마약 / SBS ‘8뉴스’ 방송캡처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황하나 연예인으로 추정되는 A 씨를 경찰이 입건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하나를 마약 권유했다는 연예인 A씨의 최근 1년 동안의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A 씨 이름의 휴대전화는 물론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까지 여러 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 마약 / SBS ‘8뉴스’ 방송캡처
황하나 마약 연예인 A씨 / SBS ‘8뉴스’ 방송캡처

경찰 관계자는 “A 씨 혐의를 밝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다”라며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약 혐의로 구속된 황 씨는 “A 씨 강요로 투약을 계속하게 됐다”면서 “A 씨가 지인에게서 마약을 직접 구해오거나 자신에게 구해오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황 씨를 보강 조사하면서 A 씨의 범행 추정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강제 수사에 나섰다.

현재 해당 연예인 A 씨는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소속사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상황을 알지 못해 할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점, 박유천과의 과거 열애로 화제를 보았던 터. 황화나와 박유천과의 열애는 2017년 4월에 알려졌고 이후 9월 결혼을 발표했다.

2018년 5월에 결별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 이들의 연애에 관해 다룬 채널A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 한 패널은 박유천과 황하나 씨의 첫 만남에 대해 “두 사람은 2016년 가을께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됐다”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시간은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 패널은 박유천과 황하나 씨의 결혼의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해 떠들썩했던 ‘성폭행 혐의’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패널은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됐고, 박유천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가 심했다. 가장 힘들 때 곁에서 황하나 씨가 지키며 각별하게 챙겨줬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10일 현재 황하나 연예인을 검색하면 ‘황하나 김래원’, ‘황하나 마약 연예인 A씨’ 등 관련 없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언급됐다. 이는 증거도 없는 인물을 특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황 씨가 자신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언급한 연예인은 현재까지는 A 씨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