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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해야 하나… 낙태죄 폐지 진짜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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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9일 ‘100분 토론’에서는 낙태죄 찬반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어떤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토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인공 임신 중절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할지 논의가 되고 있다.

배정순 경북대 외래 교수는 사실상 낙태 98%가 사회경제적인 이유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인식, 사회 진출 문제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배정순 교수는 선진국의 모범 사례들을 먼저 성립해야 낙태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모자보건법 개정할 때 이 조건을 넣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항 안에 넣기보다 독일처럼 상담 절차를 통해서 특별한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상담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배정순 교수는 양육 수당, 출산 수당 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면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낙태를 합법화하기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MBC ‘100분 토론’ 방송 캡처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죄 폐지는 일체 낙태 행위에 대해 형벌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용어 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출산 하루 전날 낙태를 한다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태 폐지론자들은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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