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아들, 집에 설치한 몰카로 여자친구들 성관계 수백건 촬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의 2세가 자신의 집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성폭력특별법상의 비동의 촬영 혐의로 이모(34)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놀랍게도 이 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한 업체 대표의 2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범행은 전 여자 친구였던 A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 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발견된 동영상만 수백 건"이라며 "포렌식 과정을 통해 정확히 몇 건을 촬영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속 피해 여성들의 얼굴 대조 작업을 통해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영상 유포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