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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미투 촉발시킨 연희단거리패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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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어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연합뉴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연합뉴스

항소심 구형 당시 추가 기소 사건의 피해자인 극단원 A씨는 법정에 출석해 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제 무의식 속에는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성폭력에 대한 기억조차 잊게 만들었다"고 힘겹게 고백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예술감독이 두렵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며 "저는 단 한 순간도 예술 감독에게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예술감독이 제게 행했던 모든 요구와 행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해선 안 되는 것임을 인정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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