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5일 ‘추적60분’에서는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을 추적했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간통죄로 의심받은 여성 사업가는 오히려 윤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영상으로 협박도 당하고 돈도 뜯겼다고 주장했다.
여성 사업가는 윤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고 그녀의 소유였던 차량이 원주 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차량에서 CD가 하나 발견된다.
지인을 통해 그 CD를 받은 여성 사업가는 자신의 모습까지 포함된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한다.
그제야 CD는 경찰에게 건너갔고 원주 별장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다.
처음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휴대전화로 찍었기 때문에 흐릿해 국과수에 의뢰를 맡겼고 2개월 뒤에 원본을 확보하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 여성 30명을 모두 만나 진술을 확보하고 육안으로 김 전 차관을 확인한 뒤 검찰에 자료를 넘겼으나 모두 기각된다.
건설업자 윤 씨는 처음에는 김 전 차관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는 친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의 성폭행 의혹 사건. 진실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강희수(가명) 씨를 만났다.
강 씨는 윤 씨가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그 과정을 촬영했으며 그 동영상을 빌미로 성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차관(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과도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술을 소량 마셨는데도 정신을 잃었다는 강 씨. 성폭행을 당한 뒤 김 전 차관이 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 씨가 잡아 놓은 원룸 안에서 1년 7개월 동안 성폭행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이 씨. 하지만 검찰은 이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제작진이 단독으로 만난 김유선(가명) 씨는 2006년 경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별장에서 봤던 김 전 차관은 런닝과 트렁크 팬티만 입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유흥을 즐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선 씨는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당시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KBS1 ‘추적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