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종교인 퇴직 소득세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인이 받는 퇴직금을 2018년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불교조계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항의하기도 했다.
쉽게 설명해서 30년을 근무한 A 목사가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의 세금만 낸다는 개정안이다.
조계종 측은 승려는 퇴직 개념조차 없다며 일부 전별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낸다고 강조했다.
종교인이 아니라 사실상 개신교, 그중에서도 대형교회에만 해당하는 이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에서 반대를 분명히 표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재위에서 통과될 때도 공청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국회 본회의까지는 쉽게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어렵게 종교인 과세가 이뤄졌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기재부에서 아무 이견 없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치인들이 선거 때문에 압력을 받다가 조용히 통과한 정황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어제(4일)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종교인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음을 밝혔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은 그 이후에 퇴직한 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대형교회에만 특혜를 주는 이러한 개정안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통과될 수 없다며 마치 모든 종교인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비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