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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국회서 발의된 ‘성차별·성희롱 금지’ 법안,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한 처사?…“제 2의 이진욱-김흥국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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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논란이 되고 있다.

3월 25일 전혜숙, 이찬열, 장정숙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며,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된 부분은 주요내용의 카 항목.

‘카’항에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이라고 나와 있다.

즉,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한 것이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칫하다가는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반인이나 유명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무고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지난 2016년에는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지난해 2월에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8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나 김흥국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김흥국 / 연합뉴스
김흥국 / 연합뉴스

때문에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무고죄는 형량이 높은 편. 형법 제156조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무고죄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을 모함하려는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오인신고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으로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에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해당 조항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해당 내용을 보강하거나 아예 삽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라 향후 수정되어 다시금 발의될 가능성은 있다. 과연 이 법안이 나중에라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심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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