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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중도금? 등기부등본?…부동산 계약,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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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3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 코너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알아봤다.

안세익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가 출연했다.

알쏭달쏭 부동산 법률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첫 번째 사연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됐는데 부동산에서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금도 지금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이 잘못되었다며 집을 못팔겠다고 했다는 것.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사연자는 “중도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쉽게 집을 팔지 않을 수도 있나요?”라며 사연을 보내왔다.

안세익 변호사는 "2년 전엔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값 폭등 시기라서 자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랬었다. 사실 이때는 중도금까지 받은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 이행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파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인 태도가 돌변했을 때는 집주인이 집을 제3자에게 팔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은 따로 있을까?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안세익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까지 치른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매도인은 계약금과 더불어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만큼을 더 지급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약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내가 정말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중도금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 파기 불가능하다. 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 지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청자는 “집 계약하고 돈을 냈는데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서 전세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많다. 집을 보러 다니던 신혼부부가 귀한 전세를 만나 급히 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같은 사람이 중개료 아끼게 우리 직접 계약합시다 해서 바로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는데 일주일 후 진짜 집주인이 찾아왔다.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 후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갑구에 보면 소유권 이전 내용과 변동사유(경매, 압류, 가압류 등) 기록이 쓰여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인이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 사고는 대리인과 진행할 때 위험하다. 남편 대신 계약하러 온 부인과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이혼 준비 중인 경우도 있다. 계약은 반드시 매도인과 진행하고 대리인과 한다면 인감도장,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해도 돈은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도인과 화상 통화라도 해야 한다.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하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연은 ‘천장 누수로 집이 엉망입니다’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곰팡이 가득한 천장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처음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위층에 알렸고 위층에선 공사를 진행했다. 위층 보일러 배관 문제로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위층에 아무리 말해도 수리했다는 말만 하고 더는 자신들이 해줄일이 없다고 한다. 저희집 천장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주나요? 위층에 더 요구할 방법은 없나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안세익 변호사는 “누수 문제로 이웃간의 분쟁이 많다. 누수 발생시 문제 원인인 집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누수가 배관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건물마다 개인 혹은 공용으로 배관 소유는 제각각이다.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이전은 공용 부분, 이후는 개인전용 부분으로 인정한다. 공용부분 누수문제 발생시 아파트 관리소 측에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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