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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피해자 김정추 할머니, 2차 재심에 나선 이유…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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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아 임재성 변호사가 출연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18명의 재심 사건을 맡은 임 변호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임 변호사는 당시 남아있는 자료도 거의 없었다며 군법회의에서 기록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100~200명을 판단하다 보니 제대로 된 판결문도 없었던 것이다. 

무슨 죄로 끌려왔는지도 몰랐던 제주도민들은 변호사의 조력도 없었다. 그렇게 2,500여 명이 70년이 지나는 동안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5년에서 2016년. 생존한 18명이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지로 재심을 신청했다.

임 변호사는 2003년 이미 진상 보고서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가 밝혀진 바 있고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희생자 범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7년 입법 과정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자 재심까지 신청했던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이날 방송에서는 2차 재심에 나설 김정추 할머니를 전화 통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 봤다.

연세가 90세가 되신 할머니도 70년 전에 어째서 전주교도소에 끌려갔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는 남로당, 제주도당 등 관련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들였다. 눈에 띄는 대로 끌려갔던 것이다.

김정추 할머니는 1차 재심에 나섰던 오희춘 할머니의 권유로 2차 재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금 생존한 18명은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도 살았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국전쟁 때 예외적으로 교도소에서 벗어난 그분들은 최소한 목숨은 부지했으나 이후 빨갱이로 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 4.3 사건 당시 아이를 뺏겨 감옥에 갔던 여성도 있었다. 출소하고 난 이후 아이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접한 그 여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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