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인 황하나 씨가 며칠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투약과 공급 혐의로 서울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 그램을 공급하고 세 차례나 조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였다.
수사 이후 조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황 씨는 2년쯤 뒤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논란이 된 이유는 조 씨 판결문에 황 씨가 마약을 공급하고 공모해 투약했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이다.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황 씨는 지난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기도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제보자와 목격자 진술,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두 차례, 체포 영장을 한차례 반려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당시 경찰 수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황 씨를 비롯해 재벌 3세의 마약 투약 관련 소식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의 방정오 전 사장과 故 장자연 씨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쏟아지니 그야말로 오비이락이라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장자연 씨 관련 수사에 있어 공소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노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기소만 되면 그 사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도 시효가 중단된다.
현재 조선일보의 전 기자였던 조 모 씨가 현재 재판 중인 관계로 당시 공범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공소시효도 중단된다는 논리다.
2009년 당시 장자연 씨가 성추행당했다던 그 파티 현장에 있었던 인사들을 조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