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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실시간 검색어 1위하는 이유? 노영희 변호사, “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중단될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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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인 황하나 씨가 며칠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투약과 공급 혐의로 서울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 그램을 공급하고 세 차례나 조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였다.

수사 이후 조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황 씨는 2년쯤 뒤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논란이 된 이유는 조 씨 판결문에 황 씨가 마약을 공급하고 공모해 투약했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이다.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황 씨는 지난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기도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제보자와 목격자 진술,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두 차례, 체포 영장을 한차례 반려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당시 경찰 수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황 씨를 비롯해 재벌 3세의 마약 투약 관련 소식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의 방정오 전 사장과 故 장자연 씨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쏟아지니 그야말로 오비이락이라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장자연 씨 관련 수사에 있어 공소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노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기소만 되면 그 사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도 시효가 중단된다.

현재 조선일보의 전 기자였던 조 모 씨가 현재 재판 중인 관계로 당시 공범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공소시효도 중단된다는 논리다.

2009년 당시 장자연 씨가 성추행당했다던 그 파티 현장에 있었던 인사들을 조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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