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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성폭행범 딸이었던 그녀, 결국 범인이 고모부와 고모라는 사실 밝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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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6년 11월 30일,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조혜정(가명) 씨.

광주교도소에 접견한 아버지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5년 12월 30일, 아버지와 같은 빌라에 살던 한 여성이 만취 상태로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고모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성폭행 수사가 시작됐고 아버지가 피의자로 지목됐다. 피해자는 당시 17세 미성년자로 지적 장애 2급이었다.

경찰, 검찰, 재판부 모두 아버지의 항변을 무시했고 2017년 3월 31일,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한 혜정 씨는 7개월 된 아들까지 뒤로 하고 직접 조사에 나섰다.

혜정 씨가 찾아낸 것은 무엇일까?

2일 ‘PD수첩’에서는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성폭행 사건의 진실, 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술 분석의 문제점을 추적했다. 

혜정 씨가 알아낸 결과 경찰은 CCTV 확인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납치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모텔 내부도 조사하지 않았다.

거기에 CCTV 저장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모텔 주인의 진술이 있었다는 말에도 거짓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모텔 사장은 저장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것은 모텔 장소를 두고 피해자 진술이 변경됐다는 것. 처음에 특정했던 모텔은 당시 공사 중이었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보이는 듯했으나 동석자와 조사자가 빠져 나가자 스스르 생기 있는 얼굴을 보였다.

전문가는 위축된 것처럼 보였던 모습이 심리적인 고통이 아닐 것으로 추측했다.

게다가 당시 조사자는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유도질문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당시 거짓진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는 지적장애 2급도 적절히 질문만 잘하면 충분히 구두진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자는 단순히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장애로 연결짓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혜정 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자신이 성폭행을 한 사람은 혜정 씨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제 희망의 빛이는 보이는 상황.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폭행범은 바로 피해자의 고모부였던 것. 피해자 남자친구와 고모부 통화 내용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성폭행 피해자라고 알려졌던 지적장애 여성도 진짜 피해자였다.

고모가 그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시켰으며 연기까지 지도했던 것이다.

게다가 고모는 피해자와 고모부가 좋아하는 사이였다며 거짓말까지 했다.

11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혜정 씨의 아버지. 

혜정 씨가 아들과 거리까지 두며 추적한 끝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이다.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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