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은 2019년 정기 보수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3년 주기로 자격을 신고해야한다.
특히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받아야한다.
보수교육을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4평점씩 이수해야한다.
해당 대면교육 일정 및 장소는 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내 ‘교육일정’ 메뉴에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해당 업무 종사자이자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면허자격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을 실시하면 된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종, 성명, 자격번호,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면허(자격)번호 확인하기를 누르면 된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는 사이트에 몰리는 사람이 많아져 대기시간이 생긴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4/02 17: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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