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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아기를 때리고 꼬집은 ‘금천구 아이돌보미’…CCTV 영상 확인하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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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적인 학대를 한 사실과 함께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 사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튜브 캡쳐

청원글에 따르면  금천구에 사는 이 부부는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부부는 “정부에서 소개하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는데 (아이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해서 학대하고 있음을 CCTV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아이돌보미 선생이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시간제 서비스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사이트 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다”며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오전 9시 기준, 4만 7361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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