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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서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간 큰 10세 초등학생,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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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3월 3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질주한 운전자의 정체가 10세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아이로 보이는 운전자가 그랜저 차량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가까스로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가 파손한 차량은 총 8대. 일반 차량 6대와 제지하는데 사용된 순찰차 2대였다.

4km 남짓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이 아이는 부모 입회하에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행히 병원에 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없으나 일부는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56분경 아버지의 비상키를 몰래 들고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평소 운전 관련 영상을 많이 접했고 레이싱 게임을 즐겨 했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1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사고를 저지른 아이가 만 9세이기 때문에 보호 처분 대상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 상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파손된 차량에 대해 부모가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자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따로 존재한다.

만 9세가 운전할 때를 대비한 보험 조항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지훈 변호사는 17~18세 등 미성년자의 무단 운전자는 보험 약관에 포함되는 경우는 있지만 만 9세는 아예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에는 제주도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12세 아이가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5대의 차량을 파손한 일도 있었다.

대전에서는 10대 청소년이 관공서와 대형마트를 7km를 오가며 10대의 차량을 파손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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