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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사법부 판결 무효화 최초 입법 나올까… 제주 4.3 정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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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13회에는 임재성 변호사와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가 출연해 제주4.3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4.3 정명을 두고 학계에서는 ‘제주4.3 항쟁’과 ‘제주4.3 학살’로 갈리고 있다고 한다.

백 대표는 영어로 번역할 때 항쟁과 학살, 봉기와 학살, 항쟁과 학살 등을 같이 사용하길 바라나 현재는 ‘제주4.3’으로 부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가 아는 연구자들은 1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가 아는 연구자는 항쟁과 학살 국면은 역사적 사실이니 ‘제주4.3 항쟁과 학살’로 불리는 것이 옳다고 봤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당분간은 ‘제주4.3’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념 규정보다 완전한 진상 규명, 명예회복과 보상, 이해와 화해가 먼저니 연구자들의 시각 밖의 영역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을 4건 이상 발의했고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일괄지급이 아닌 연금 분할 방식의 배상·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 핵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2350개의 불법적 판결에 대한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다.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트라우마 치료센터 설립, 제주4.3에 대해 부정하는 언론과 발언에 대한 처벌도 해당한다.

현재 행안부는 피해자 규모가 다른 과거사에 비해 커지자 예산 문제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여순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국가가 자행한 조직적 살상 범죄가 너무나 많고 모두 재심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입법 원칙 논의와 입법조차 어렵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피해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라는 방식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판단을 입법으로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한국에서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일괄 무효화한 유례는 없으나 제주4.3이 최초로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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