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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제주 4.3 재심 공소기각 판결, 무죄보다 진전된 판결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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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13회에는 임재성 변호사와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가 출연해 제주4.3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당시 수형인을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내란죄, 국방경비법, 간첩죄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논리가 있었다.

논쟁 끝에 2007년 수형인도 희생자 범위에 들어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북청년단 만행의 피해자들로 인정한 것이다.

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통령까지 사과했으나 수형인들은 자신을 유죄라고 생각하고 숨죽여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재판장에서는 발언할 기회도 없었던 18명의 수형인은 형무소에 가서야 판결 내용을 알게 됐다.

당시 17~26세였던 주민들은 재판 절차가 뭔지도 몰랐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느새 있던 곳은 전주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였다.

옥살이를 마친 후 불법적 처벌이었다는 점을 인지한 그들이 2015년에서야 용기를 냈던 것이다.

2,500여 명이 불법적 군사재판에 회부되고 생존자는 30명도 채 안 되고 있다. 현재 재심을 원하는 주민은 18명이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그렇게 3년 동안 재판을 준비하고 지난 1월 17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1년 만에 억울함을 풀고 18명의 주민이 활짝 웃었던 날이었다.

당시 공소기각 판결을 두고 무죄와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는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다.

임 변호사는 공소기각이 재판보다 진전된 판결이라고 확신했다.

공소기각 판결이란 죄의 유무를 떠나 재판 절차에 흠결이 있을 때 처음 수형하게 될 때 이뤄진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즉 그 기소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법원은 항변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 국방경비법상 명시된 예심 절차가 없었으며 내란죄인지 절도인지 방화인지 기소 사실 통지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가족의 고통과 불이익, 진단서 등 입증할 내용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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