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9일 ‘추적60분’에서는 장애인 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폭행 사건들을 추적했다.
제작진을 찾아온 한 여성은 자신의 딸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보여준 동영상에는 지적장애인 딸을 누군가가 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촬영하는 걸로 보이는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촬영한 그 여성은 다른 5명의 지적장애인들에게도 서로 때리라고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사회복지법인 재활원에서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여성은 바로 생활재활교사였다.
생활재활교사는 장애인 친구들을 어린이집 교사처럼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녀는 언론에 보도되자 사직서를 냈다.
5년째 근무하던 그녀는 재활원 측이 신고하면서 1년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활원 관계자는 자신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학대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야비한 짓이라고 말했다.
오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그녀는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될 때부터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2명도 학대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 2명은 해당 교사가 촬영한 영상을 돌려 보기까지 했다.
한 제보자는 해당 재활원에서 장애인 학대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방 안에 가둬두기도 하며 강제로 끌고 가고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폭력적인 교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의 단서 조항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부당한 체벌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3년 동안 세 차례 발생하면 삼진아웃제로 시설을 폐쇄하기로 한다.
하지만 위반 정도와 폐쇄 파급력을 고려해 한 단계씩 강도를 낮추고 있어 유명무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