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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결심공판에서 밝혀진 78분의 끔찍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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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14세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결심공판이 어제(28일) 열렸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김남훈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소년법 60조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정도의 범죄에 한해 15년 이상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정했다.

2년 이상의 징역형은 장기와 단기로 정할 수 있고 검찰은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

여기서 2년 이상의 징역형은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보통 양형이 2~3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결심공판에서는 78분간의 벌어진 폭행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됐다.

피고인들은 피해 학생에게 30대만 맞으라고 했으며 한 번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고 협박했다.

사실상 밤새도록 끝나지 않은 이 폭행에서 피해 학생이 사망할 때는 40대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살려 달라고 무릎을 꿇었고 기절하는 척해도 구타는 계속됐다. 심지어 뛰어내리려고 할 때도 붙잡혔고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검찰은 도를 넘어선 폭행과 중요 부위를 노출시켜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 행위를 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폭행이 종료된 후에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전과도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나머지 2명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 측 변호인이 다퉈 볼 만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김남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반성을 보이지 않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면 징역 5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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