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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 징역 2년 선고…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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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작년 6월,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렀던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의 2심 판결이 오늘(28일) 오전 열렸다.

작년 9월, 1심에서는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서 열린 이번 항소심에서는 6개월이 감형된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애초 검찰은 둔기로 두부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라간 거리가 10m 이내로 둔기를 제대로 휘두르기 어려우며 머리 상처가 둔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명확한 살인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돌진한 거리가 짧고 시속도 빠르지 않았다는 점 등 1심 배심원들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주와 합의는 못 했지만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도 이번 감형에 참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결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평균 형량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두부로 가격한 적이 없으며 피부만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들의 자극적인 보도가 영향이 컸다고도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재판부는 다만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중하다는 전제로 6개월을 감형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2심에서도 임대차보호법 논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보이나 사회적 여론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여론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특수상해죄로 기소하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중간 수준의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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